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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vs 임의계속가입제도

by Bmlita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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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두 가지 중요한 선택적 가입제도인 '임의가입제도'와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제도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대상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vs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이 노후 준비를 위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및 임의계속가입제도 썸네일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및 임의계속가입제도

두 제도의 비교표

구분 임의가입제도 임의계속가입제도
가입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자 60세 도달 후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65세 미만)
가입 목적 자발적 연금 가입 및 수급권 확보 연금 수급권 확보 또는 연금액 증액을 위한 가입기간 연장
가입 이력 기존 가입 이력 불필요 기존 국민연금 가입 이력 필수
보험료 산정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의 9% 60세 직전 3년간 기준소득월액 평균의 9%
가입 가능 연령 18세~59세 60세~64세
주요 활용층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은퇴자, 가입기간 부족자 등

두 제도의 기본 개념과 차이점

임의가입제도: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선택

임의가입제도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이 해당됩니다.

제 주변의 전업주부 친구들 중에서도 이 제도를 활용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경력단절 후 재취업 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임의가입을 통해 꾸준히 연금을 납부하면서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60세 이후에도 계속 납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선택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이미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 이후에도 65세까지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주로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거나 연금액을 더 늘리기 위해 활용됩니다.

제 아버지는 59세에 퇴직하셨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9년이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1년 더 납부하셔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실 수 있었죠. 이 결정 덕분에 일시금이 아닌 평생 연금을 받게 되셨습니다.

두 제도의 세부 차이점 비교

가입 대상의 차이

  • 임의가입: 18세~60세 미만으로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 (소득 없는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 임의계속가입: 60세~65세 미만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실제로 제 지인 중 한 분은 58세까지 임의가입자로 7년간 납부하다가, 60세 이후에는 임의계속가입으로 전환하여 3년을 더 납부했습니다. 이렇게 두 제도를 연계해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입 목적의 차이

  • 임의가입: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연금 가입 및 수급권 확보
  • 임의계속가입: 60세 이후에도 연금 수급권 확보 또는 연금액 증액을 위해 가입기간 연장

국민연금 상담사와 이야기해 보니, 임의가입은 주로 '연금 수급권 자체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의계속가입은 '이미 있는 가입이력을 바탕으로 연금액을 더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활용된다고 합니다.

가입 이력 요건의 차이

  • 임의가입: 기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어도 가능
  • 임의계속가입: 기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어야 가능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말 그대로 '계속' 가입하는 것이므로, 이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필수적입니다.

보험료 산정 방식의 차이

  • 임의가입: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의 9% (본인 희망에 따라 상향 가능)
  • 임의계속가입: 60세 직전 3년간 기준소득월액 평균의 9% (임의가입자에서 전환 시 중위수 기준 가능)

2023년 기준으로 임의가입자의 기본 보험료는 월 약 11만원 정도지만, 원하는 경우 더 높은 기준소득월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 지인은 월 22만원으로 상향 납부하여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높이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두 제도의 실제 활용 전략

임의가입 활용 전략

전업주부의 독립적인 노후 준비

전업주부로 별도의 소득이 없더라도 임의가입을 통해 본인 명의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금에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0대 후반부터 임의가입으로 20년 넘게 꾸준히 납부하고, 현재는 본인 명의로 매월 60만원가량의 연금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꾸준히 납부만 한다면 여유로운 노후준비가 되겠죠?

경력단절 여성의 가입기간 유지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게 된 경우, 임의가입으로 전환하여 가입기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재취업 시 다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가입기간이 중단 없이 유지됩니다.

해외 체류자의 국민연금 가입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귀국 후의 노후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임의계속가입 활용 전략

최소 가입기간(10년) 충족을 위한 활용

가입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분들이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해 많이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8년인 분이 60세가 되었을 때, 임의계속가입으로 2년을 더 납부하여 최소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제 이웃 박 씨는 늦게 직장생활을 시작해 60세에 가입기간이 7년밖에 안 되었는데, 임의계속가입으로 3년을 더 납부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일시금으로 끝났을 텐데, 평생 연금을 받게 되어 정말 다행이었죠.

연금액 증액을 위한 활용

이미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했더라도,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연금액은 약 5%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기연금과의 조합 전략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까지 납부한 후, 이후에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연기연금은 수급 시기를 미룰 때마다 연금액이 증가하는 제도로, 두 제도를 조합하면 연금액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두 제도의 효과

사례 1: 임의가입으로 독립적인 노후 준비 (전업주부 김 씨)

전업주부 김 씨(42세)는 20년 전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내왔습니다. 남편의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가 불안하다고 생각한 그녀는 임의가입을 결정했습니다.

  • 가입 나이: 42세
  • 납부 기간: 18년 (60세까지)
  • 월 보험료: 약 11만원 (중위수 기준)
  • 예상 연금액: 월 약 35만원 (65세부터 평생)

비록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본인 명의의 연금이 매월 나온다는 것은 큰 안정감을 줍니다. 특히 배우자 사망 시에도 본인의 연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어 더욱 안심이 됩니다.

사례 2: 임의계속가입으로 연금 수급권 확보 (은퇴자 박 씨)

60세에 은퇴한 박 씨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8년 6개월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에 미달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일시금만 받고 끝날 상황이었습니다.

  • 60세 이전 가입기간: 8년 6개월
  • 임의계속가입 기간: 1년 6개월 (최소 가입기간 10년 충족 위해)
  • 월 보험료: 약 15만원 (퇴직 전 기준소득월액 기준)
  • 총 추가 납부액: 약 270만원
  • 연금 수급 결과: 월 약 40만원의 연금을 평생 수령

박 씨는 270만원을 추가로 납부함으로써 일시금이 아닌 평생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대수명을 고려하면 추가 납부액의 수십 배를 돌려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의가입자도 국민연금 수급 조건인 최소 10년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 네, 임의가입자도 동일하게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해야 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의무가입자와 임의가입자 모두 동일한 수급 조건이 적용됩니다. 다만, 임의가입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가입기간 충족을 위한 꾸준한 납부 계획이 중요합니다.

Q2: 임의가입자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대신 납부해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나 사업자라면, 배우자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의가입자(예: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양가족 공제'의 일환으로 인정되므로, 가족 전체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Q3: 임의계속가입과 연기연금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A: 두 제도는 적용 시기와 목적이 다릅니다. 임의계속가입은 60~65세 사이에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이고, 연기연금은 65세(또는 수급개시연령) 이후 연금 수급을 미루는 대신 연금액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혜택을 위해서는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후, 이후에는 연기연금을 선택하는 전략이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상황에 따라 최적의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제도와 임의계속가입제도는 각각 다른 상황과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임의가입을 통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고,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를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한다면, 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연금액을 높이고 싶은 분들에게는 더욱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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