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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를 지원이 2024년 5월부터 시범실시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교생활의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학업과 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1.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기간
2024년 5월 2일(목요일) ~ 2024년 9월 30일(월요일)까지 주민등록지 가족센터나 다문화 가족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2.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다문화가족의 자녀 7세~18세(2006.1.1.~ 2017.12.31. ) 자녀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초등학생 연 40만 원
- 중학생 연 50만 원
- 고등학생 연 60만 원
3.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의 신청서류를 발급 후 가까운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액은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4.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사본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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