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문화가족1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를 지원이 2024년 5월부터 시범실시되어 소개해드립니다.이번 시범사업은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교생활의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학업과 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1.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기간2024년 5월 2일(목요일) ~ 2024년 9월 30일(월요일)까지 주민등록지 가족센터나 다문화 가족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2.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다문화가족의 자녀 7세~18세(2006.1.1.~ 2017.12.31. ) 자녀입니다.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초등학생 연 40만 원중학생 연 50만 원고등학생 연 60만 원 3. 다.. 2024. 5. 4. 이전 1 다음 반응형